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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평군 5인이상 집회금지 완화
파이낸셜뉴스 | 2020-10-31 23:01:05
양평군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 공고문. 사진제공=양평군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오는 11월2일 자정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31일 공고했다.

양평군은 이에 앞서 9월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양평 모든 지역에서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지속 확산됨에 따라 군청 및 보건소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주최자-종사자-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거나 미착용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흥모 행정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코로나19 상황도 다소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행정명령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대형 집회, 행사 등 참석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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