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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고양시의원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 불가?”
파이낸셜뉴스 | 2020-11-28 20:29:05
송규근 고양시의원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사진제공=고양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송규근 고양시의회 의원은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천막농성과 관련해 갈등 해결 및 중재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행정조처, 이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EM 관련 사업,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감사, 킨텍스 부지매각 등 5건의 감사 결과와 조처 내용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은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고 같은 해 7월 골프장 증설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자가 수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미충족에 따른 자진 취하 후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 기존 실시계획인가 직권취소 가능성을 경기도, 감사원,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했으나, 직권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답했다. 천막농성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앗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3차 계고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시 자체재원 100%가 투입되고 성과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한정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는 보조사업 선정과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정산검사 실시, 오염지도의 활용과 관리실태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M 배양기 물품계약 및 EM 배양기 제작-구매 관련 계약 적정 여부 및 낙찰자의 부정행위 여부, 계약업무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덕양구청, 시청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 중으로 덕양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시청의 경우 과태료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킨텍스 부지매각과 관련해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감사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정책 결정권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하므로 감사 결과 도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답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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