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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로 2962억 낸다
뉴스핌 | 2020-11-29 09:56:44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명희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총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다음 달 말까지 각각 1917억원, 1045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9.29 hrgu90@newspim.com

앞서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 이마트(139480)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이번 증여 규모는 4932억원에 이른다.

증여액 규모는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해 두 남매의 증여액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마트 주식 229만1512주를 증여받은 정 부회장은 두 달간 평균 종가를 적용하면 총 1917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세계 주식 80만9천668주를 받은 정 총괄사장이 내야할 증여세 규모는 1045억원으로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2006년 9월 두 사람이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현물 납부의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든다. 당시에도 증여세를 현물 주식으로 납부해 정 부회장은 지분율이 9.32%에서 7.32%로,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4.03%에서 2.52%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여세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현물이나 현금보다는 연부연납을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한 번에 완납이 부담스럽다면 증여주식 일부를 세무서에 담보로 걸고 최장 5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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