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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에 보낸 탈북단체 설립 취소 답변서에 "인권법 준수"
파이낸셜뉴스 | 2020-11-29 15:53:05
통일부 사무검사 집회결사 및 인권침해 문제제기에..

정부 "국제인권법 준수..법적인 근거 충분해" 반론펴
관련法 상 사무검사 대상, 지원 '기준' 충족 확인 가능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 등 비영리법인 사무검사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지적 등 우려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 정부 답변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통일부가 관리하는 민간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국제인권법,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등의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답변 형식으로 이번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또 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일부 단체는 설립허가 취소에도 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 탈북민 단체 등이 대북 전단(찌라시) 살포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지 주민 생명, 재산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통일부 #유엔 #법인 #사무검사 #국제인권법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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