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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 의혹’ 윤미향 첫 재판.. 신격호 2126억 증여세 소송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 2020-11-29 17:17:07
이번 주(11월 30일~12월 4일) 법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금,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린다.

■'기부금 횡령 의혹' 윤미향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윤미향 의원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윤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낸 바 있어 출석할 여지도 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전 정대협 상임이사 및 현 정의연 이사를 맡은 A씨(45)는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7920만원 중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故 신격호 회장 증여세 소송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2월 4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원고는 신격호 회장의 소송수계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다.

지난 2016년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중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은 신격호 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지난 2003년 신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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