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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솔젠트 전 대표 위법행위에도 경영정상화 주력"
뉴스핌 | 2020-12-01 16:48:28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이원다애그노믹스(EDGC(245620))는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의 위법 행위로 인해 솔젠트가 수천억원 잠재적 피해를 입었다고 1일 주장했다.

솔젠트 모회사 EDGC는 이날 "솔젠트는 석 전 대표의 배임 등 행위로 인해 수천억원의 잠재적 손실 발생 및 K-OTC(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등록과 기업공개(IPO)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로고=EDGC]

EDGC는 "석 전 대표가 (솔젠트 대표 재임 당시)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해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시장 수출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미국시장에서 잃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거부한 석 전 대표에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페이퍼 컴퍼니와의 불공정 미국 독점 계약을 정식으로 종료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및 전 세계 진단키트 시장 공략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DGC는 "향후 정식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이후 올해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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