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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단방치 차량’ 급감…주민신고 일등공신
파이낸셜뉴스 | 2020-12-06 02:29:05
구리시 무단방치 차량 적발. 사진제공=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10월16일‘무단방치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총 62대의 신고차량을 조사했다. 이 중 19대는 자진이동 조치하고, 32대는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처리를 완결했다.

최종적으로 방치차량으로 확인된 11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처리 11건은 작년 월별 처리 평균 대비 5배 이상 상향된 수치로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5일 “관내 방치차량을 일소해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차종별로 20만~1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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