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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업 분류 안 되면 17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프라임경제 | 2021-01-05 19:31:15
[프라임경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관해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했지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태권도와 발레 학원 운영을 허용한 것에 대해 "태권도와 학원은 돌봄 기능을 위해 동일 시간 9명으로 제한하고 아동·학생 대상으로만 허용하기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며 "2주간 집중 방역 성과가 나타나면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권도와 같이 체육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킥복싱, 특공무술, 실내축구교실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인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체육시설법에 의해 '체육도장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헬스장과 같은 조치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는 "지난 2일에 받은 문자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알린다"며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도장업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만 제외)라고 해 9인 이하 수업을 주말 내내 준비했지만, 해당구청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구청에 체육도장업으로 등록이 안돼 운영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체육도장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 종목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 종목으론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만을 의미해 그외의 종목인 경우 체육도장업으로 인정받지 않아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해동검도와 일부 합기도 등 법령에 적혀 있음에도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닌 경우 체육도장업이 아니다.

이로 인해 정모씨는 "구청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중대본에서 정해준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모른다, 운영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답만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모씨는 "해당 지역 구청에 '체육도장업'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같은 종목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운영이 되고 누구는 안된다면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박성현 기자 psh@new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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