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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대표 "비트코인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은 것"
한국경제 | 2021-01-13 16:06:44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rsqu
o;도 다시 분주해졌다. 2014년 문을 연 빗썸은 작년 3분기 가입자 500만명을 돌
파했다. 지난달에는 신규 회원이 1년 전보다 63% 늘었고, 거래이력이 있는 이용
자가 48% 급증했다.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사진)는 “시장이 침체됐던 1~2년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말할 것도 없이 좋다”며 “투자자예치금과 거래량도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캐피탈, ING은행&middo
t;증권 등을 거친 금융맨 출신이다. 2017년 빗썸코리아로 옮겨 이듬해 4~12월
대표를 지냈다. 이후 사내벤처 빗썸커스터디를 이끌다가 지난해 5월 빗썸코리아
대표를 두 번째로 맡았다.

비트코인은 2009년 탄생 이후 ‘3차 대세 상승장’을 지나고 있다.
국내 가격은 지난 8일 역대 최고가인 4795만원을 찍은 이후 4000만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허 대표는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
’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는 늘 ‘거품 논란’이 따라붙는다.
그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시중에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렸어도 다
른 자산을 뛰어넘는 수익률은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
제로 비트코인은 지난해 세계 주요 자산 중 투자수익률 1위였다. 그는 ‘
비트코인=투기’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허 대표는
“100년 전에는 주식도 도박이라고 했다”며 “단기 투자든 장
기 투자든 누구나 차익을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rd
quo;며 “젊은 층일 수록 무형의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의 요건과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 오는 3월 시행되면 이 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허 대표는
“중소형 업체가 정리되면서 한 차례 혼돈이 있을 것”이라며 &ldqu
o;거래소는 적으면 4개, 많아도 7개쯤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금법
이 요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아
무나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거래소가 제도권 바깥에 방치된 동
안 작정하고 나쁜 의도를 가진 업체도 버젓이 영업할 수 있었다”며 &ldq
uo;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선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비트코인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부동산과 크
게 다를 것은 없다”면서도 “실물이 없는 ‘디지털 자산&rsqu
o;이 갖는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
dquo;기본적인 보관·관리법은 공부해야 하고, 보안 환경에도 각별히 신
경써야 한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샀다고 비트코인만 보지 말고 거시경제
지표와 코스닥, 나스닥, 부동산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을 조언했다.


빗썸은 올해 직원을 50명 이상 새로 뽑기로 하는 등 외형 확장에 나선다. 허
대표는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주식거래 서비스를 본떠 만든 것이라
모두 비슷비슷하다”며 “개인별 취향에 따라 보다 쉽고 편하게 투자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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