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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거리두기 2주 연장…하루 평균 20명 확진
프라임경제 | 2021-01-16 16:04:15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정부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요양병원, 일반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1월16일 11시 현재 하루 평균 20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권고 한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운영중단,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한다.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및 행사 개최 금지는 현행 유지한다. 이에 더하여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했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시설 면적 4㎡당 1 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은 섭취할 수 없으며 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고통과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 이 고비를 이겨내야 한다"며 "앞으로 2주간이 방역대책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장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방역당국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기자 kst@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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