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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니 '증여'만 잔뜩…'줍줍' 무주택자만 가능 [식후땡 부동산]
한국경제 | 2021-01-21 12:59:15
정부의 세금 강화 기조에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시장에 나오는 매물 보다는 '증여'와 같이 물려주기 거래만 늘고
있습니다. 법인에 기대한 매물들도 거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젊은층의
집 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강남권에서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
다. 정부는 주택관련법들을 손 봅니다.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도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작년 주택 증여 최고…보유세·다주택 양도세 상승 여파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리
면서 지난해 주택 증여가 역대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였습니다. 11개월치 통계만 집계했음에도 이전 최고치인 2018년
연간 증여 건수 11만1863건을 웃돌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
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7&mid
dot;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였습니다.

◆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2030이 '패닉바잉'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젊은 층이 여
전히 ‘패닉바잉(공황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이 집계한 월별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
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8764건 중 30대 이하의 매입 건수는 3850건이었습니다.
전체의 43.9%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30대 이하의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55.2%)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54.5%) 관악구(53
.6%) 영등포구(51.8%) 강서구(51.7%) 등의 순이었습니다.

◆ 법인, 지난달 5만87건 매도

올해 1월부터 양도세율 인상을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서둘러 주택을 판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
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의 3만3152건보다 51.1% 증가
했습니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
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6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788건), 서울(42
75건), 경남(4001건) 등의 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
는 추가세율이 20%로 높아졌습니다.


◆마포 전용 84㎡도 '20억' 넘었다…非 강남권 두 번째

서울 마포구에서 전용 84㎡ 주택형이 처음 2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권을 제
외하고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0억클럽’에 가입하기는 동작구
흑석동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염
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입주권)가 지난달 19일 20억원에 최고가 거
래됐습니다. 직전 최고가인 18억8093만원 대비 약 1억2000만원이 상승한 겁니다
. 마포 외 다른 비강남권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를 비롯해 광진구
, 성동구 등에서 20억원 거래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 무순위 '줍줍' 청약 없어진다

오는 3월부터 아파트 계약취소분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39;이 없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9;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줍줍' 열풍이 불었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의 자격이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26만명이 몰렸고, 세종시 세종 리더스포레에서 나온 1가구를 받기 위해
25만명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계약분 공급분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mid
dot;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뀝니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
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
당첨이 제한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각각 재
당첨이 안 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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