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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민 의사면허도 정지해야"
한국경제 | 2021-01-21 16:14:32
자신이 16년 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민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
자 신분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 양은 아무 제
재 없이 의대 졸업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
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
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
의 중심이었던 최순실 딸의 경우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
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조민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
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어 의사
면허가 상실될 경우 조민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
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
게 될 것"이라며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
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민 양의 의사고시 합격 소식과 이를 자축하는 조국 전
장관(지지자들)의 SNS 글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일었다"면
서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치의 부끄러
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사회관계망에 올려 축하를 받고 자랑을 하는 현실이 의
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참담할 따름&quo
t;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반드시 정경심 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조민 양의 의사면
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
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간곡
하게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
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
험에 최종 합격했다.

반면 정유라씨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20
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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