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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월17일부터 간선도로 50㎞/h, 주택가·이면도로 30㎞/h 제한
뉴스핌 | 2021-01-24 21:44:07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오는 4월17일부터 대구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로 통행속도가 제한되는 등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신천대로(80㎞/h)와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순환 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는 4월17일부터 대구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로 통행속도가 제한되는 등 하향 조정된다.사진은 대구시의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 도면.[사진=대구시] 2021.01.24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도심지 통행속도 재편안'이 담긴 '안전속도 5030'을 발표했다.

이번 재편안에 따라 개편 대상 도로 269곳 767㎞ 중 '시속 50㎞ /h이하' 도로는 현재 266.3㎞에서 489.6㎞로 늘어나게 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대구경찰청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3월말까지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속도 조정 등 도심지 교통시설물을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심지 교통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면 일정 기간 속도 단속 유예와 안내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를 강화해 시민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호체계를 조정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 차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범정부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이다.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그 동안 준비기간을 갖고 올해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큰 관심과 함께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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