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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손실보상제 검토하라"… 법제화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 2021-01-25 19:29:06
코로나 유관부처 업무보고받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커져"
민주당 2월국회서 처리 계획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5.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손실보상제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갈등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주며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유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뿐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법 제도에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 2월 임시국회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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