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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백두대간 생태축 훼손…삼표산업’ 보도해명
파이낸셜뉴스 | 2021-01-25 22:41:06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25일 서울신문이 1월19일 ‘백두대간 생태축 훼손 우려에도…채석장 확장 강행해 온 삼표산업’이란 제목 아래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 해명내용

○ “한북정맥 훼손 가능성…재검토 해야 삼표는 무시…파주시, 관련기관 미통보”

- 삼표산업은 채석단지 지정(30만ha이상 산림청 승인)을 위한 초기단계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2019년 5월에 산림청에 제출하였음.

- 제출한 평가준비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경기도(산림), 파주시(산림,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지역주민(분수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 하였으며, 그 결과 내용 (사업지 인근 경관의 훼손, 백두대간의 생태축 심하게 훼손 우려, 사업에 대한 재고 등)에 대해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공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에 대한 심의회 의견은 부정적임.

따라서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묵인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삼표산업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기관(산림청)에 평가준비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회 개최 → 심의 의견 통보 및 내용공람 → 심의의견을 반영한 초안 작성 후 제출(산림청,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파주시) →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파주시) → 주민 등 의견취합 통보(삼표산업) → 평가서 본안 작성 및 제출(산림청) → 평가서 협의(한강유역환경청,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경관심의 의원 등) → 현장실사→ 협의내용 통보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등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사항임.

- 2020년 3월 「파주 광탄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연기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를 위해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신문사 2개사에 공고를 하였음. 12월 개최 예정이던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2.5단계)가 되면서 무기한 연기가 되었음.

- 파주시는 주민설명회 후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을 취합하여 산림청 및 삼표산업에 통보하고자 계획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 조차 무기한 연기되어 관련기관 미통보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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