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법원, 청암학원 이사장 교체 이사들 결의 무효 판결
프라임경제 | 2021-01-27 23:29:03

[프라임경제] 법원은 청암학원 이사장이 청암학원과 설립자의 손녀인 A 이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해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됐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해당 이사에게는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채무자의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가처분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순천청암대학에 총장이 2명이나 동시에 업무를 보고 있고,이 대학 해직 교수 2명은 지난해 9월 파면 6년 만에 힘겹게 복직됐지만 현재까지 수년동안의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부의 목적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순천 청암학원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와 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서형원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해직 교수인 김한석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총장 직무권한대행 체재로 전환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난달 12월 29일 김 이사장이 교원재임용 등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선언과 함께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 일부 이사들이 김 이사장을 배제한 채 다시 이사회를 갖고, 김 이사장의 자격을 박탈시킨데 이어 설립자 손녀인 A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안건에도 없던 직위해제 된 서 총장을 다시 복귀시켰다. 한 법인에 대학 총장 2명, 이사장 2명이 된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학교를 불탈법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 일부 이사들과 서 총장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며 "청암대학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새 학기를 맞아 학사 파행 우려가 있는 만큼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성규 기자 ssgssg0717@hanmail.net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