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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네이버·카카오·배민 '정조준'…'플랫폼 규제법' 초읽기
한국경제 | 2021-02-01 01:22:38
[ 고은이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여당발
(發) 규제법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를 신산업에 적용해
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번 ‘플랫폼 규제법
’이 제정되면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규제가 걷잡을 수 없이 강화
돼 ‘반(反)신산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
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이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
됐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
인 플랫폼을 겨냥했다. 입점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을 막는 게 핵심이다
. 입점 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플랫폼 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정부안 발의 전날인 27일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내
놨다.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민 의원안은 시·도지사에게도 플랫
폼 중개거래 감독·분쟁조정권을 줬다. 25일 발의된 같은 당 김병욱 의원
안은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화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위반 행
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정부·여당발로 한 주 동안 세 건이 연이어 발의
된 것이다.

이들 의원안과 정부안이 병합 심사되면 최종안의 규제 강도는 정부안보다 세질
가능성이 높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 명의로도 비슷한 법안이 지난해 7월 이미
발의됐다. 송 의원안엔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
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기업의 검색 순
위 조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단체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lsq
uo;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여당 주도로 플랫폼 규제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신
산업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진우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안은 제안 이유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현재 플랫폼들은 경쟁적으로 수
수료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사실관계는 법안 전체
의 신뢰성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국내 플랫폼에만 제재가 가해져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는 비판도 나온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검색 알고리즘 공개 조
항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 같은 핵심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할 리
없다는 것이다. 중복 규제 문제도 제기된다. 플랫폼법이 정의한 다섯 가지 불
공정 행위가 기존 공정거래법과 겹친다는 주장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현
행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최대한 시장 스스로의 힘에 따라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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