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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균형적인 국가 에너지 체계를 이끈다
한국경제 | 2021-03-02 15:47:34
최근 일부에서 산림 등지에서 유래한 바이오에너지가 탄소중립이 아니라는 의문
을 제기하고 나섰다. 500여 명의 경제학자 등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집중도가 저
해된다며 바이오에너지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인센티브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
로 각국 지도자에게 서한을 발송한 것.

하지만 해당 의견에 대해 IEA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태도는 확고하다. 바로 지
속가능성이 담보된 바이오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가 맞다는 것이다. IPCC의 20
19년 지침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원 이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산정함에
있어 ‘부문간 이중산정은 금지한다’는 입장이 분명히 담겨있다.
오히려 2006년에 마련된 IPCC 지침보다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다.

그렇다면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과연 어떠할까? 첫째는 화석연료 대체를
위해 나무를 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산
림보존 및 복원이 핵심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IEA를 비롯, IPCC
의견은 다르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산림기반 바이오에너지는 기후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한
다는 것이다. IEA는 IPCC가 그간 여러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보존림이 오래되
면 탄소저장능력이 감소하므로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듯 산림의 탄소는 병해충이나 산불과 같은 재해에 의한 손실
에 취약하다. 즉, 산림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재생 연료로서 기후변화 완화
에 기여하고 탄소 집약적인 화석에너지 부문의 빠른 전환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둘째는 에너지를 위해 활용된 나무는 화석연료 대비 2~3배 더 많은 탄소를 배출
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기에 그럴듯한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IEA는 바이오매
스와 석탄의 화학적 조성 차이로 인해 연소 시점에서 석탄보다 바이오매스에서
단위 에너지당 약 10% 더 많은 CO2가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에서 유래하는 경우 무의미한 주장이라 강조한다.

즉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비전문가들은 이
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태우면 수백만 년 동안 땅에 갇힌 탄
소가 방출되고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생체 탄소 순환의 일부인 탄소가 방출된다
. 다시 말해 화석연료 사용은 생물권 대기 시스템에서 총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반면, 생물 에너지 시스템은 그 한계 내에서 작동한다는 의미다. 복잡한 생태
시스템을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합의사항이다.

셋째는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 나무에 갇힌 탄소가 배출됨으로써 초
기 배출량이 많이 증가하고, 나무를 심어 화석연료를 추가 대체하는데 수십 년
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인센티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비전문
가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이에 대한 IEA의 의견은 명확하다. 단기 탄소배출에 대한 우려는 2030년
이후 순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투자를 중단시킬 강력한 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IEA는 오히려 지나치게 단기 탄소 균형에만 중점을 두어 장기 기후목표
를 달성하기 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

넷째는 나무를 활용한 에너지가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
출이 더 많은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다. 이에 대해 과학적 측정결과가 반영
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목재펠릿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석
탄의 5% 수준이다.

IEA는 화석연료와 목재연료의 에너지 구조에 대한 근본적 차이를 간과한 상호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에 담긴 측정 데이터
에서도 목질계 에너지는 유연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
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서한을 통해 바이오에너지의 탄소중립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등 일부 과학자가 500명이라면, 바이오에너지의 탄소중립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과학자는 5만 명쯤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산림에너지 전문가는 “바이오에너지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인
간의 인권, 대기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단체들의 취지는 작년 EU
사법재판소를 비롯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받
았다. 점점 그들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
ldquo;최근 국내 판례를 살펴보면 목재펠릿의 환경오염성 주장은 단순 가능성이
나 막연한 우려에 그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자칭 전문가라 칭하는 일
부 환경단체들의 원색적인 주장에 대해 이제부터 합리적 의심을 가질 때&rdquo
;라고 강조했다.

[글=사단법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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