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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 벌금 800만원
뉴스핌 | 2021-06-17 14:40:0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표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29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면서 "이후 이들 중 27명과 합의를 했고,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2명의 근로자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불임금이 적지 않았으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하반기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9명 중 27명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2명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하지 않은 두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이다.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난 전 전 대표는 "회사에 좋은 감정만 가질 수 없고,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 "두 명은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대표는 2019년 상반기에 퇴사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와 직원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구속을 면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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