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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공관 등에 "해수욕장내 행위제안 행정명령" 서한 송부
뉴스핌 | 2021-06-18 07:26:4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 5월말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휴가 기간 중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부산미국영사관을 비롯한 재부 외국공관 등 6개 기관에 서한문을 보낸다고 18일 밝혔다.

서한문 내용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과 민락 수변공원 등지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의 내용과 함께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시 재부외국공관장에 발송하는 서한문(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사진=부산시] 2021.06.18 ndh4000@newspim.com

지난 미국 메모리얼데이 휴가기간 중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음주, 폭죽 등 소란을 피워 38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시는 (재)부산국제교류재단과 협조하여 홈페이지, 부산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일 해운대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입장이 통제되며,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도 24시간 통제된다.

2인 이상의 음주·취식 행위도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금지된다.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향후 거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부 외국공관장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혔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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