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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진천·음성 사적모임 4단계 적용...18~31일 2주간
뉴스핌 | 2021-10-17 14:17:10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청주·진천·음성 등 3개 시군의 사적 모임 을 수도권 4단계 기준으로 격상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는 최근 확진자가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육박하고 진천·음성은 4단계 기준은 넘는 기간이 장기화 돼 3개 시군의 사적 모임 기준을 강화했다.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진=뉴스핌DB] 2021.10.15 kimkim@newspim.com

하지만 나머지 방역수칙은 11개시·군 모두 완화된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을 적용했다.

시행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이다.

이는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하고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와 점진적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처다.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단 청주·진천·음성군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결혼식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된다.

도 자체 강화 수칙인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차질 없이 대응하려면 10월 말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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