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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백신접종 부작용 산재기준 모호…기저·유전질환 좌우
뉴스핌 | 2021-10-19 18:13:56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산재 판정기준이 모호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껏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가 극히 드문 데다가 판정을 내려본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다. 유일한 산재 판정 기준은 기저질환·유전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부다.  

이에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 국회 등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산재 승인, 판정 절차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담당 기관은 요지부동이다. 만약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 정부가 백신접종 정책의 폐해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신접종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산재신청 21건…단 2건만 승인 

19일 산재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에 이상이 생겨 산재를 신청한 이들은 의료인력, 교사 등 총 21명이다. 이 중 2명은 승인됐고, 3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은 반려됐고, 15건은 현재 산재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산재 승인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진건 지난 8월 6일이다. 공단은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진단받고 4월 23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간호조무사 홍모씨에 대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처음 인정했다.    

이후 약 3주 뒤인 8월 31일 간호사 남모씨도 벨마비(안면 신경 마비) 진단을 받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3월 9일 백신접종을 받고 4월 7일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하지만 척수감염 진단을 맞고 지난 4월 28일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 김모씨, 두통·복시(사물이 둘로 보이는 현상) 진단을 받고 지난 6월 14일 산재를 신청한 조리원 신모씨, 두통·저림 증상으로 지난 6월 17일 산재를 신청한 요양보호사 임모씨 등 3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길렝바레 증후군으로 지난 8월 18일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 엄모씨 등 2명은 아예 산재 신청이 반려됐다. 산재를 신청한지 3달이 넘었는데도 재해조사중인 황모씨 등 나머지 15명은 공단의 판정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청과 공단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질병관리청의 깜깜이 역학조사만 기다렸다 다시 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야 하다보니 신속한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질병청 역학조사 속기록은 아니더라도 결론을 내린 근거 요지라도 공유해 판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자에 대한 판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보니 인과성 여부를 판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산재 승인 판정 제각각…판정 절차 기준 개선 필요성 

산재 승인 판정 기준도 모호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단 측은 지난 8월 6일 첫 산재 승인 판정을 내린 홍모씨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당시 공단은 "업무상 질병 심의 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2021년 8월 4일 개최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다만 판정 근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단은 "신청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면서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질병청과 각을 세웠다. 

공단의 판정 근거를 요약해 보면 평소 기저질환, 유전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된다. 바꿔 이야기 하면 평소 기저질환,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연관성이 인정돼도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이에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정 절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웅 의원은 "백신 부작용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산재 신청이 쇄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한 명확한 세부 판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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