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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 무효보도, 오보”
파이낸셜뉴스 | 2021-10-22 01:35:04
사진은 광명시의장 불신임안 가결과 상관없음. 광명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사진제공=광명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미디어광명이 보도한 '광명시의회, 박성민 광명시의장 불신임안 가결은 무효'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고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해명자료는 "이번 의장 불신임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회의규칙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에 의거해 진행됐다"며 "언론 보도가 주장한 중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9명으로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찬성 8표, 기권 1표로 불신임안이 처리된 투표 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불신임안 투표과정 오류 및 효력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사무국이 10월21일 미디어광명이 보도한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은 무효’에 대해 발표한 해명자료 전문이다.

◇보도 주요 내용

미디어광명은 10월21일자 기사에서 의장 불신임안 투표과정 중 호명의원이 무효를 발표하지 않아 중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사무국은 불신임안 효력이 없음을 긴급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의회사무국 입장

의장 불신임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회의규칙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에 의거해 진행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9명으로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찬성 8표, 기권 1표로 불신임안이 처리된 투표절차는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 투표과정 오류 및 효력이 없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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