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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근로자 권리보호·복지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핌 | 2021-12-03 13:38:09

[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의회 청사. [사진=뉴스핌DB]

조례안에는▲노동정책 기본계획 ▲사업 및 예산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은 "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등 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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