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대리점주 피해 막는다…공정위 "본사의 불공정 관행 근절"
프라임경제 | 2022-01-19 13:44:52

[프라임경제] 대리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를 쓴 본사는 대리점주의 발주 내역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한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본사가 대리점의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발주 물량 조정을 대리점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발주 내역 또한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발주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납품에서도 본사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을 사전에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대리점에 통지해야 한다.

납품가격도 대리점에 조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본사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의 상품 판매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점이 공급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하는 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한정했다. 코로나19 등 위기로 상품대금을 늦게 줬다면 대리점이 내야 할 지연이자는 경감·면제되도록 했다.

본사에 귀착사유가 있어 반품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수령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은 본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명시했고 대리점이 최소 4년은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본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현저하게 납품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업종에 따라 규정도 변경됐다.

기계 업종은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상품 수리, 점검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행하고,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품·매뉴얼 제공, 기술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주류 업종의 경우에는 대리점에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했으며, 법령에 따라 주류 리베이트 제공 등 금품 수수가 금지됐다. 본사나 대리점이 상대방에게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거나 요구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사가 방문 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한 경우 대리점과 상호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본사와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쟁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