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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학교 576개 더 필요하다"…교육부, 교육교부금 논란 반박
뉴스핌 | 2022-01-19 19:05:12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의 원인을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19일 밝혔다. 그동안 비효율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또는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세에 몰린 교육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짜여져 있다. 세수와 연동되면서 교부금 규모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경제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매년 교부금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최근 추가세수가 발생하면서 교육교부금이 크게 증가했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지적한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만 6~17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2000년 대비 30%가량 감소한 반면 예산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교육교부금 체계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 수 보다는 학습, 학교, 교원수가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우선 3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중장기 학교 신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에만 237개교가 들어서는 등 향후 576개의 학교가 필요하다.

또 학령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학교라도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학교의 교육활동 소요 경비 중 높은 인건비도 교육교부금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도교육청 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교원·교육전문직 등 교육 관련 인건비가 44조3354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5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립학교 전출금은 15조5775억원으로 총 세출의 20%에 불과했다. 고정경비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 논리다.

또 교육부는 GDP 대비 공교육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초·중등 정부 투자는 3.5%로 OECD 평균(3.4%)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 OECD 평균 초과분은 민간재원이 기여한 부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면서 감소한 해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실제 2014년과 2015년 전년대비 2000억원과 1조 5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이 줄었고, 2020년에도 1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교육교부금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을 충당했으며, 2005~2007년은 학교신·증설사업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했다는 교육부 측의 주장이다.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적립금에 대해서도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공사가 방학 중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시설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한편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한 고등평생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대를 통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다만 교육청과 대학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구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참여해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및 행정안전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사업 모델의 설계·운영 제도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했던 유아교육 부문의 투자 확대, 고교학점제, 미래교육에 대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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