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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법원 "우정사업본부에 110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 2022-01-21 20:23:04
"당시 감사 맡았던 안진도 배상 책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조원대 분식회계 사태'를 빚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회사채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배상 책임을 대부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우정사업본부가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하는 방식으로 공사 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등에 투자한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은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며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당시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10억원 중 47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법인.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투자자에게 허위 증권신고서와 분기 보고서 등을 제출한 제출인으로, 해당 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우정사업본부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오로지 대우조선해양이 공시한 재무제표 등에만 의존해 회사채 가치를 평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오랜 기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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