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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정영학 녹취록' 중요성 재차 강조…"복사 허용"
파이낸셜뉴스 | 2022-01-21 21:11:0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피고인들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공사 개발 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최근에 증거기록 등사 이후 일부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재판부에서 녹취 등사 허용에 대해 판단하면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얘기했지만, 녹취파일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복사)를 허용하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녹취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아직 대장동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녹취파일을 문서화한 녹취록에 대한 등사가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인 만큼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공판 때마다 열람 뿐 아니라 등사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도 검찰이 "증거 인부(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다 보니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준비기일에도 말했지만, 검찰이 주요 증거라고 하고 피고인이 탄핵하고 싶어 하는 녹취파일이 제공이 안 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2차 공판 때도 "증거로 신청된 녹취파일은 피고인 측에 전달되고 등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21일 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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