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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26일까지 신청해야
뉴스핌 | 2022-01-24 06:00:0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6일까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면 설연휴 이전에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할 예정이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연휴 전인 28일까지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대상으로 각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우선 받는다. 500만원의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께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를 적용한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가 적용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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