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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뉴스핌 | 2022-01-25 11:38:34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지난해 10월~12월까지 3개월간의 임대료 부과요율을 2.5%~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시는 이번 임대료 추가감면 지원으로 50개소 임차인이 약 4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7월, 같은 해 12월~2021년 3월, 2021년 3월~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61건 2억17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전진철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감면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동해시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대부료에 대해 분할 납부 횟수 확대, 납부 유예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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