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BHC가 제기한 2400억원대 소송, ‘BBQ 죽이기‘ 목적?
파이낸셜뉴스 | 2022-01-28 17:23:06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HC가 BBQ를 상대로 2017년 제기한 소송가액이 총 2396억원에 달하는 물류공급대금 민사소송 선고공판이 예고한 당초 1월 19일에서 2월 9일로 연기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과 함께 BHC가 2018년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소송의 소송가액을 합치면 3000억원에 달해 BBQ의 당시 연간 매출액(2017년 235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소송들은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에 BHC를 매각한 이후, BHC로부터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의 시작은 2016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BHC가 BBQ의 그룹웨어에 불법 접속하고 중요문서를 불법다운로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터다. 이에 2017년 BBQ가 BHC에 상품공급과 물류용역계약을 신의성실위반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자 BHC에서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반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두 회사가 다투고 있다.

또한 2020년 11월 BHC 박현종 회장의 핸드폰에서 불법접속 및 불법 다운로드 증거나 나오면서 박 회장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이 재판의 결과가 두 회사간 민사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BHC가 BBQ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송가액이 천문학적"이라면서 "이는 BHC가 복수의 언론에게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경쟁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생존까지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BHC가 BBQ를 상대로 2018년 2월 제기해 진행중인 상품공급대금 소송 2심이 당초 1월 선고공판이 예고됐는데, 오는 3월 변론을 재개키로 해 1심과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6민사부는 BBQ에게 BHC에 284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