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상해질병치료지원금’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투데이 | 2022-05-18 14:27:03
이투데이 | 2022-05-18 14:27:03
[이투데이] 서지연 기자(sjy@etoday.co.kr)

한화손해보험은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약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합산 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 이상이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장기적, 지속적인 치료로 소득창출의 기회가 상실되는 위험을 보장한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기준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하는데, 중위소득이란 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가운데 값을 뜻한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상품에는 2019년 공표된 234만 원이 적용돼 있어 단계별로 117만 원, 234만 원, 468만 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 1회 대신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속있는 특약도 제공하고 있으며, 고심도 치료자를 위하여 중위소득 300% 이상의 단계도 만들어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 특약은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이며, 그간 실손 의료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과 같은 모든 질병상해(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가 의료비 총액 산정 시 포함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매년 고액의 의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객이 일상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해 특약을 만들었다”라며 “회사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보험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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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약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합산 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 이상이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장기적, 지속적인 치료로 소득창출의 기회가 상실되는 위험을 보장한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기준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하는데, 중위소득이란 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가운데 값을 뜻한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상품에는 2019년 공표된 234만 원이 적용돼 있어 단계별로 117만 원, 234만 원, 468만 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 1회 대신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속있는 특약도 제공하고 있으며, 고심도 치료자를 위하여 중위소득 300% 이상의 단계도 만들어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 특약은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이며, 그간 실손 의료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과 같은 모든 질병상해(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가 의료비 총액 산정 시 포함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매년 고액의 의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객이 일상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해 특약을 만들었다”라며 “회사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보험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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