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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비판한 김민석 의원 고소
뉴스핌 | 2022-05-18 16:29:29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1인 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해당 단체는 김 의원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김 의원을 협박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임 회장은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소아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믿기지 않는 협박을 여러차례 하고, 복지부 공무원에게 추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까지 하겠다는 등 윽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임 회장이 사용한 피켓에는 김 위원장의 과거 성비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 등록된 대한의사협회 등 산하단체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시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2022.05.18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이어 "더 심각한 부분은 일부 단체장이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명을 내세우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해당 단체들이 합의를 통해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조사해달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1인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표현이 다소 격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1인 시위가 소청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뜻을 대변한 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김 위원장의 과거 불법정치자금 추징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의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은 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12년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른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0여년 전 불법장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7억2000만원 중 약 1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납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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