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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사인 미상의 경우 산재처리 방법
프라임경제 | 2022-05-25 18:00:38
[프라임경제]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이른바 사인 미상의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산재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인 미상의 경우 산재 신청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인 미상이란 △사인 불명 △급사 △돌연사 △심장정지 △심폐 정지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지만, 미처 부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사인 미상의 경우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추정해 뇌심혈관계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인 뇌심혈관계질병과의 차이점은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추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서 의학적 자문 및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내 사인미상 상병확인 분과위원회를 거친다는 점이다.

즉, 명백히 뇌심혈관계질병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면 사망 원인을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추정해 조사하고 산재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뇌심혈관계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에서 업무상 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먼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사인 미상의 사망이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거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산재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정일형 공인노무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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