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한국경제 | 2022-05-26 11:00:02
한국경제 | 2022-05-26 11:00:02
정부가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조
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4~100만원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
0만원이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
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
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
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122만3000건이 신고됐다. 월
별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규 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다. 갱신 계약 가운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
0건(갱신계약의 53.2%)이었다.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월세는 신고제 시행 이후 95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76만
2000건)보다 20만건 가까이 늘었고, 비아파트도 같은 기간 96만6000건에서 109
만4000건으로 10만건 이상 증가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확
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정보량이 증가해 정확하게 시장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
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장키로 했다.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조
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4~100만원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
0만원이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
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
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
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122만3000건이 신고됐다. 월
별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규 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다. 갱신 계약 가운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
0건(갱신계약의 53.2%)이었다.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월세는 신고제 시행 이후 95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76만
2000건)보다 20만건 가까이 늘었고, 비아파트도 같은 기간 96만6000건에서 109
만4000건으로 10만건 이상 증가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확
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정보량이 증가해 정확하게 시장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
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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