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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아다니다 귀가길 20대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뉴스핌 | 2022-06-28 18:12:50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 개월 동안 아다니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8일 수개월 동안 쫓아다니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유부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28 nulcheon@newspim.com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부 계단에 숨어 귀가하던 피해자 B(26)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만남을 거절했으나 수개월 동안 B씨의 주거지를 찾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사는 거주지의 계단에 숨어있다가 귀가하던 B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손바닥에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

A씨는 B씨의 남편의 신고로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오토바이를 몰아 해당 경찰관은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한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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