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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실적, 교수 연봉에 반영…대법 "대학 재량권"
파이낸셜뉴스 | 2022-06-29 06:29:02
(출처=뉴시스/NEWSIS) /사진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수 연봉에 연동시킨 것은 사립대의 재량권에 해당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교수가 B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8년 전남 여수의 한 사립대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지난 2016년 5월 해당 학과가 없어지면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대학 법인은 지난 2012년부터 정원 미달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교직원 성과연봉제를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전체모집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모집 실적 평가와 학과별 충원율 평가를 반영해 연봉금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A교수는 이 같은 성과급 연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성과급을 도입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인이 실시한 성과급 연봉제는 무효라고 보고 A교수 손을 들었다. 2심 역시 "신입생 충원율 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률 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수 성과급 연봉과 연동한 것은 사립대학의 재량권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사립대는 국공립 대학과 달리 등록금과 수업료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고 이는 사립대 유지·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전제 하에서 소속 교원으로서 신입생 모집 등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신입생 모집 실적 만을 평가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는 것 만으로 그 성과임금제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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