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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31년 만에 부활 "경찰국"…민주적 통제 바람직
뉴스핌 | 2022-06-29 07:00:27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부 김보영 선임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할 필요성 때문이다.

앞으로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관장하면서 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게 된다.

경찰 내부망에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격한 감정이 실린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현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를 한 달 남겨두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경찰통제조직 신설에 대한 항의의 뜻도 담겨있고 치안감 인사파동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 것이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되며 권한과 인력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그만큼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정부의 직접 통제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시간을 들여 모색하면 된다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보면 그동안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너무도 짜임새가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직거래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던 시절의 유산일 것이다. 경찰이 정치권력에 종속되었던 흑역사를 굳이 되풀이할 필요 없는 것이다

과거 내무부 치안국이나 치안본부가 경찰을 관리하면서 경찰의 정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전례가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8 yooksa@newspim.com

행안부 장관이 경찰 관련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현재 경찰에서 파견된 직제 외의 치안정책관 대신 경찰국이라는 정식 직제를 신설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행정부 직제 조정·신설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권력과 경찰의 은밀한 거래를 막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경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30년 전으로 돌리는 퇴행적 발상이다. 물론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없는 게 아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재논의 요구 등의 권한이 있다. 여기에 거대한 경찰조직을 행정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면 경찰의 독립성 확보나 조직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은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다. 정부가 통제한다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며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제어할 수단이 없어지니 행안부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오해와 우려를 불식해 나갈 필요가 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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