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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게임으로 도박장 개설하고 대리베팅 도운 일당, 1심서 집행유예
뉴스핌 | 2022-07-03 08:00: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복제한 게임을 이용해 도박장을 개설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이진영 재판장)은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다른 피고인 C, D, E, F에게는 징역 4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도박장을 개설했다. 도박장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해 만든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해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걸고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거나 잃도록 했다.

A씨는 다른 피고인 6명을 고용해 도박장 근무자 역할을 맡기면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게임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환전상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의뢰인으로부터 대리 베팅을 의뢰받으면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했다.

재판부는 "도박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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