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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리 훔쳐보려고 PC방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뉴스핌 | 2022-07-03 09:00: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출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 10분 경 대전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 옆으로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 근처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던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테이블 밑으로 약 40분 동안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이 사건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이 사건 PC방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물 관리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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