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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누락" 유튜브 광고 영상 올린 치과의사 벌금형
뉴스핌 | 2022-07-07 12:42:05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유튜브에 병원 광고성 영상을 올리면서 심각한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2019년까지 A치과의원을 운영했던 의사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 'A치과'에서 환자의 교정 전·후 치아 모형을 보여주면서 '안면비대칭 환자에 대해서 양악수술 없이 교정한 치료 증례를 설명 드리겠다. 아주 심한 안면비대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정도 만에 끝났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환자 체험담 영상을 촬영했다.

동영상을 업로드 한 이는 A씨 자녀의 친구로, 동영상에 삽입된 치과로고는 A씨 측에서 제공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이후 A씨는 유튜브 채널에 'A 치과 안면비대칭교정 1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그 영상을 계속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청하도록 하는 수버로 광고했다. 또 이 기간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A씨의 채널에 영상 5편을 게시해 광고를 했다.

그러나 치아교정치료는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근이 짧아지는 등 일반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A씨의 치료방법은 환자의 하악 전치가 비정상적으로 설측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조골 흡수, 치은 퇴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래턱을 후방으로 밀어 넣고 아랫니를 안으로 숙여 억지로 교합시키려 하는 경우 악관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부작용이 있었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부작용에 관한 언급이 누락됐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과 동시에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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