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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NFT 부정 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11월 시범 서비스 운영
뉴스핌 | 2022-08-08 16:29:27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체불가자산(NFT) 부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NFT 발행 시 빈번하게 제기됐던 저작권 침해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조폐공사는 NFT의 진본성 및 저작권 침해 이슈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조폐공사와 모핑아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한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에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블록체인 구조 설계 등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NFT를 발행하는 사업자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NFT 신뢰검증 서비스 개념도 [자료=한국조폐공사] 2022.08.08 jsh@newspim.com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조 등이 불가능해 WEB 3.0의 '소유'를 위한 디지털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접목돼 무한히 복제될 수 있는 디지털 저작물에 유일성을 부여하고, 소유권과 판매이력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저작물과의 결합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 NFT의 진본성과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NFT의 진본성을 검증하고 저작권 정보를 연결해 검증 정보를 NFT 시장에 제공한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NFT 진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을 보호하고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에서도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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