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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지급
한국경제 | 2022-08-17 13:59:41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
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
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
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
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
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midd
ot;재산만 확인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월
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
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
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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