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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 437억 투자금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 2022-08-19 19:47:04
앞서 2000억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로 수형 중
기존 투자금도 돌려막던 중 투자자 4000명 추가 모집


불법 투자금 유치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투자금 유치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00억원대의 투자금 편취 혐의로 수형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총 437억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19일 이 전 대표(57)에 대해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무인가 금융투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운영하던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 'VIK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기존 투자금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 중이고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음에도 유망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4000명으로부터 합계 437억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표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진들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며 지난 2012 11월~2015년 9월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853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12월 사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회가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검찰은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동종 수법의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1심 재판 계속 중"이라며 "추가 확인된 437억 원 사기는 금일 병합 기소하고, 6853억원 방문판매업법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추가, 확장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게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면서 채널A 이모 기자로부터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기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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