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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 시행사 부담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 2022-10-03 10:01:04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택시조성사업을 맡은 건설사에게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포시 양곡면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맡은 LH는 김포시에 2009년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하수처리장 산업비로 총 1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후 LH는 2012년 완납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롭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부담금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다.

LH는 운동시설 등 설치 비용은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김포시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운동시설 등 설치비용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정한 '원고의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운동시설 등 설치비용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정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LH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지역 주민의 반대를 완화하고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설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령이나 조례·협약상 근거가 없는 설치비용을 타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했따.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필요한 공사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의 운동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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