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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없이 요금만 올린 '택시대란 해법'
한국경제 | 2022-10-04 18:18:53
[ 김은정/장강호 기자 ]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3000원인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가 5000원으로 오른다. 50년간 개인택시 휴업일을 강제해온 택시부
제가 사라지고 심야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된다. 정부는 택시 규제를 푸는 &lsq
uo;종합 패키지 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심화한 ‘심야 택시 대란
’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타다 금지법 개정 등의 택
시산업 혁신보다 요금 인상을 통한 기사 유입에 무게를 둔 대증처방이라는 지적
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택시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심야 택시난 완
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택시의 휴무를 강제해온 택시부제를 이달
부터 해제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호출료는 현재 3000원에서 4000~5000
원으로 인상한다. 일반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
middot;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올려 시범 적용한다. 호출
택시는 목적지 표기 없이 강제 배차해 중·단거리 거부 행위를 차단할 방
침이다.


택시 운전자격 보유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도 이달부터 허
용한다. 승객 수요가 몰리는 금·토요일 심야 시간에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이 국민이 감내할 수
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
제·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른바 &lsquo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대책과 요금 인상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
다. 자칫 택시비만 오르고 택시난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오는
12월부터 기본료 1000원 인상과 심야할증을 40%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안까지 시
행하면 심야시간 택시 기본요금은 호출료를 포함해 최대 1만1000원 선으로 오를
전망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택시기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돼 택시 총량을 늘리는 대책이 아닌 요금 유인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
오기 어렵다”고 했다.


김은정/장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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