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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PC 사회적 합의 이행 인정"…민노총, 명분 잃었다
비즈니스워치 | 2022-10-07 14:04:02

[비즈니스워치] 정재웅 기자 polipsycho@bizwatch.co.kr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의 복수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 소속 화섬 노조가 시위의 명분을 잃게 됐다. 화섬노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SPC그룹이 지난 2018년 합의한 사회적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위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SPC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4일 SPC그룹이 진행해왔던 사회적합의가 잘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SPC그룹의 임금 동일수준 등 사회적합의 이행을 인정한 바 있다. 이로써 법원은 SPC그룹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SPC그룹이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고용된 회사인 'PB파트너즈'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이 중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 2018년 1월 체결한 사회적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집회와 시위를 진행해왔다. 특히 사회적합의 내용 중 ‘동일수준 임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물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등은 화섬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반면 화섬노조 측은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은 물론 SPC그룹 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등 계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는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세력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측이 사회적합의를 검증하겠다며 발표한 내용들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동 측이 주장해온 ‘점심시간이 없다'거나 '유산율이 국내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2배'라는 주장들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PB파트너즈 노조는 민주노총의 사회적합의 미이행 주장은 교섭대표 노조를 무시하고 회사와 개별교섭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PB파트너노조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조합의 존속과 의미 있는 성장을 원한다면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거짓 선동을 멈추라"면서 "외부의 지지단체가 아닌 우리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화섬노조 측은 향후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할 경우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라는 시위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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