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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총력" 서울시, 건설 현장 전 과정 녹화
프라임경제 | 2023-03-23 16:42:31

[프라임경제] "안전품질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기록관리할 것"

서울시가 23일 서울시청에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보다 2~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1년 2만9943명이던 재해자 수는 지난해 3만1200명에 달했다.

그간 건설공사 과정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파악이 쉽지 않고,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간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상황실과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선제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 시공 전 과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촬영 중이다. 1년간 효과를 분석해 분석해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누구나 기록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매뉴얼을 건설 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동영상 촬영은 △현장 전경 촬영 △핵심(중요·위험공종) 촬영 △근접(상시) 촬영으로 구분된다.

우선 현장 전경 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 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 △공정상 주요 구조재 작업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대상이다.

근접 촬영은 바디캠과 이동식 CCTV를 이용한다.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 사고 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해에는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조속히 정착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우영 기자 sw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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