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안주면 공사 안해".. 타워크레인 불법 의심 35건 조사
파이낸셜뉴스 | 2023-03-24 13:47:04
파이낸셜뉴스 | 2023-03-24 13:47:04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찰청 등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건설 현장 점검팀이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별로 성실의무 위반 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이다.
성실의무 위반행위 행위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부당금품 요구의 경우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자격정지 처분은 물론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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