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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시청 전격 압수수색... 입찰비리 의혹 수사중
뉴스핌 | 2023-03-24 20:22:17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경찰청은 '시민소통협력공간 공모' 입찰비리와 관련해 대전시 청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4일 오후 수사관 7명을 대전시청에 보내 소통정책과와 도시정비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부서에서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 내 관련 전자정보를 파악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거한 과거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방침이다.

옛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3.18 @newspim.com

이와 관련해 대전시청 소속 간부공무원 1명과 주무관, 업체 관계자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진행한 행정안전부 시민소통협력공간 공모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전시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한 사업 계약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이 국민권익원회에 제보돼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측이 지난 2021년 권익위에 고발한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민의힘은 사업을 진행했던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시민단체, 업체 관계자 11명에 대해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대전시 시민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은 이번 건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21년 2월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집주인 무시한채 일방공사"...대전시, 문체부 재산권 침해' 기사를 통해 처음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대전시가 문화체육부관광부 재산인 옛 충남도청사에 시민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해 위법적으로 수령 100년 된 향나무 조경수128그루와 담장을 무단 철거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보도 후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뉴스핌> 단독 보도 직후 대전시청 전 과장급 공무원 등 4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지난해 10월 진행된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전임 시장 소환조사 미실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전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선정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3억 5000만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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